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주는 '절세왕 연금 이벤트'를 연다. 연금저축 또는 IRP에 거치식으로 300만원 이상 가입시 가입금액 구간별로 1~3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한다. 적립식으로 월 10만원, 3년 이상 가입하는 투자자는 1만원 상품권을 받는다.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1월 말까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주는 '절세왕 연금 이벤트'를 연다. 연금저축 또는 IRP에 거치식으로 300만원 이상 가입시 가입금액 구간별로 1~3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한다. 적립식으로 월 10만원, 3년 이상 가입하는 투자자는 1만원 상품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