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2016-1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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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은 △최근 언론보도 사례 소개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내용설명 △부정청탁 유형별 사례와 제재 수준 등으로 진행됐다.

유춘희 서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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