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소방서(서장 유춘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사회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춘희 서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