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의 각종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의 시사점’을 통해 제주도가 정책·계획을 수립할때 필연적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9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3년 차인 올해에는 15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 등 2건이 도 정책에 포함돼 있다.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문화영향평가 특성화지표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 이후에도 문화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하고,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주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점을 뒀다.
‘제주 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은 제주 관광의 양적 성장(관광객 급증, 관광 개발의 가속화 등)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와 함께 문화영향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제주도의 역할 4가지도 제안했다.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방법 및 결과의 활용 구체화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칭)제주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를 제정하거나 유사한 조례 반영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관련 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지침’ 마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인식 확산 및 홍보를 위해 토론 및 홍보 정책 추진 등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