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신주평 논란으로 알아보는 공익복부 중 불법 해외 체류...징역 1년이상 5년 이하 가능

2016-12-06 01: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정유라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이 병역 비리 논란에 휩싸인가운데 공익근무요원이 허가 없이 해외 체류시에 받게 되는 처벌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정식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이다. 병역법 제70조는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 보충역에게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허가 없이 해외를 나가거나 허가 된 기한을 넘기고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등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병역법 제94조 제1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94조의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 없는 출국, 해외 체류, 정당한 사유 없는 귀국 연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국조특위에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라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신주평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놓고 이 사람을 독일로 보내 정 씨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같은날 채널A는 정유라의 남편으로 알려져있던 신주평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와 정유라와의 만남과 이별 전과정을 전했다. 신주평은 "방송에서 언급된 공무요원 이런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정정당당하게 (군대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자신의 병역 통지서를 공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