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정유라의 남편으로 알려진 신주평이 병역 비리 논란에 휩싸인가운데 공익근무요원이 허가 없이 해외 체류시에 받게 되는 처벌이 재조명 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의 정식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이다. 병역법 제70조는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된 보충역에게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허가 없이 해외를 나가거나 허가 된 기한을 넘기고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등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병역법 제94조 제1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94조의 제2항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 없는 출국, 해외 체류, 정당한 사유 없는 귀국 연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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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날 채널A는 정유라의 남편으로 알려져있던 신주평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그와 정유라와의 만남과 이별 전과정을 전했다. 신주평은 "방송에서 언급된 공무요원 이런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정정당당하게 (군대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자신의 병역 통지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