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승 카카오 이사 "AI로 발생할 우려, 불명확…선제적 규제는 혁신 저해"

2016-12-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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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혜승 카카오 이사(맨 오른쪽).[사진= 권지예 기자]


아주경제 권지예 기자 = 정혜승 카카오 이사는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일자리 문제 우려가 아직 불명확하다며 선제적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일 열린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의 올바른 준비'에서 정 이사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지능정보사회의 변화를 예측과 이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종현 한국포스트휴먼학회장은 "지능정보화사회를 목전에 두고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며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문명 향상의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난제를 동반한다. 고도화된 로봇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발생할 인간관계의 변화와 노동윤리 문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도 "우리 사회가 기술 변화로 인한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는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면 고용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분명하다"고 뜻을 함께 했지만, "로봇이나 AI의 기술이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 사회적 역할에 대해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며 규범 제정에 대한 이른 시의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 미국이 지난 10월 인공지능의 진화로 사회와 공공정책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 자료에서도 혁신을 가로막는 대책을 피하고, 광범위한 규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 이사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인터넷 분야에서는 법적 정의 및 규제의 틀 자체가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해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능정보기술 분야는 국경 없는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기술이 급변하는 영역"이라며 "국내서는 아직 기술과 서비스 모두 태동기에 머무르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적극적 기술 발전 및 서비스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우려에 근거한 선제적 규제는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는 있으나, 기본법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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