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민경욱 원내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표창원 고소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과대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 행동에 대해 단호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알 권리라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신의 정치 테러를 물타기 하려는 치졸한 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 대변인은 표창원 고소에 대해 “국회의원의 소신과 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창원 의원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라며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원내 대변인은 표창원 고소에 대해 “투표도 있기 전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공표하며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은 과거 독재자들이 써먹던 강요와 협박의 민주주의 유린 행위”라며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정치테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 장애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투표는 공개와 비공개가 엄연하게 구분돼 있다”며 “어제 새벽에 통과된 예산안 등은 공개투표이지만,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비밀투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