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해운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이 2017년 1월 13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이 2016년 12월 5일로 연기됐다고 2일 공시했다. 관련기사배·비행기 삯, 13개월 만에 51~81% 급락···'한진해운 사태' 재발 우려"악재성 정보, 대표가 인지했나"...희비 갈린 신라젠과 한진해운 #한진해운 #한진해운 법원 #한진해운 회생계획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