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2016-12-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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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자기들끼리 임의로 나눠 가지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노조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고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받아서 다시 배분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추징하고 1년간 성과상여금 지급을 금지한다. 공무원 수당과 법원 공무원 수당에 관련한 규칙도 비슷하게 이러한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제도는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고자 도입한 제도”라며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시켜 운영하려면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하면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해서 경쟁력 있는 공무원조직을 만들 수 있게 돼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해서 얻는 사익은 공익에 비하여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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