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식 후 실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2017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5일부터 심의하게 되며, 양주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 됐다.
특히,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지역위원회 설치·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주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해 양주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총6,254억6,867만원으로 전년대비 501억6,507만원(8.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4,865억7,460만7000원,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등 총 1,388억 9,406만3000원이다.
박길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7년도 예산의 승인은 2017년도의 첫 단추’라고 밝히고,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성실한 보고와 자료제공 그리고 명확한 추진계획이 정확히 매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박 겉핥기식의 보고와 답변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예산심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는 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예산안의 최종 승인은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