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최순실(60·구소기소)씨 모든 의혹 등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임명과 동시에 수사팀 구성 작업에 나섰다.
아울러 박 특검은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 특수통'인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 특검은 이날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장'이라는 자리는 특검법에는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로 윤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하면 최대 20명에 달할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최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자신을 도와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 40명을 등 최대 104명으로 꾸려진 특별검사팀을 구성한다.
일단 박 특검은 이번 주내로 특검팀 사령탑 역할을 할 특검보와 핵심 파견 검사 인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특검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필요한 특검보 후보자 선정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7년 이상 경력을 지니고 현직 검사나 판사가 아닌 변호사 중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된다. 이후 대통령은 3일 내로 4명을 임명해야 한다.
유력한 특검보 후보 출신으로는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2005∼2007년) 현대차·론스타 사건 등 대형 수사에 참여해 손발을 맞춰본 검사 출신들 위주로 우선 물망에 오른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중에서는 박 특검이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오광수(56·연수원 18기) 전 대구지검장이 거명된다. 오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퇴임했다.
박 특검이 속한 법무법인 강남의 양재식(51·21기) 변호사도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별도로 이번 특검팀에는 현재 박 대통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소속 검사들이 대거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에서는 정식으로 편제된 40여명의 검사 외에도 개별 현안 수사 때마다 수시로 검사들이 투입돼 연인원으로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