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이 번 조례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항목만 적용하던 것을, 지역난방 등 소규모 발전시설과 고형연료사용시설이 추가되고 황산화물 기준 신설과 함께 배출허용기준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적용 대상사업장도 기존 8개 사업장에서 18개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인천시는 그동안 대상시설에 대한 5년간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기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의 자문과 대상 사업장과 협의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했다.
인천시는 개정 조례 시행을 통해 인천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의 환경개선 시설투자 유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의 허가요구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허가해 줄 경우 대기 질 악화가 예상되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고형연료 사용시설 설치허가 처리방침(2016.3.30.)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신규사업장의 허가는 불허하고, 기존 사업장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폐목재)과 인천지역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폐목재)을 원료로 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제조한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사용하는 시설만 변경 허가하되,
오염물질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시키기 위해 변경허가 전 보다 변경허가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사업장내 모든 공정연소시설 포함)토록 하였고, 이미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20% 이상 감축하게 하는 등 10가지 허가조건을 엄격히 적용해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 하고, 허가조건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타 시․도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인천시로 유입․소각되어 대기 질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향토 기업의 배출오염물질을 감축시키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과 경제 일거양득의 동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운영 중인 중․소형 소각시설에 최적방지시설 교체설치 및 관리 미흡 노후 소각시설, 소각량 월 10톤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의 폐쇄유도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