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위안 시장조성자 은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2016-12-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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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안 거래 참여 은행도 인센티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감면된다. 거래에 참여하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거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감면,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 은행 이외의 은행들도 위안화 거래에 참여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상해 직거래시장의 연계를 강화해 원·위안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시장 개설 후 원·위안 직거래 규모는 일평균 20억 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원·위안 환율 변동성은 시장 개설 이후 평균 0.44%로 원·달러(0.49%)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최근 직거래시장에서 원·위안 환율은 1위안당 170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2년 전 시장 개장 당시(181원)에 비해 원화가 다소 절상된 수준이다.

정부는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 거래나 시장참가자가 제한적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편입 등으로 향후 위안화 결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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