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양곡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매달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같은 달 21일부터 말일까지 직접 신청가정으로 배달해준다.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대상자의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확인서발급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 가격은 정부양곡 20kg 1포당 본인부담금 1만6천200원이며, 지원은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1인 가구의 경우 2개월에 20kg 1포 신청가능하고, 2인 가구는 매월 20kg, 3인 가구는 1개월은 20kg 1포, 다음 1개월은 20kg 2포를 구입할 수 있다.
단 5인 이상의 가구라도 20kg 2포로 구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