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집필진이 공개된 지난 28일 요구가 있었던 일부 집필진에 대해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편찬위 관계자는 “일부 집필진이 신변보호를 요구해 경찰청에 요청을 했다”며 “여론이 안 좋으니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요청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는 공개된 집필진 31명 중 몇 명이 신변보호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편찬위의 이같은 조치는 공개된 현장검토본이 겉으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비판적인 내용까지 담고는 있으나 박정희 정권의 독재 정치 등에 대해서는 사실 나열에 그치고 있는 반면 새마을운동이나 경제발전 등에 대한 서술 분량을 늘렸다는 비판이 커지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편찬위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전부터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무리한 사업 추진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뒤집는 등 밀실 추진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집필진 공개 이후에도 경찰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를 바 없다는 관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으로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생명 · 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해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신청 접수가 되면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된다.
신변보호조치는 보호시설과 연계하거나 임시숙소 제공, 한시적 근접.밀착.동행보호 등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등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