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산지관리법 위반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2016-12-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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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달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급 간부공무원을 1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12월 중 열릴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공무원은 2013년 본인의 배우자가 파주시 탄현면에 건축 중이던 모텔 공사와 관련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사면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인사위원회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시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정한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 처분을 속개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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