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사항이 모두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증명서 요청기관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필요한 이유를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되는 증명서의 종류로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지되지 않는다.
특정증명서에는 친권, 후견에 관한사항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항별 증명서 발급시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