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도입

2016-1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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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돼 지난 30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과거사항이 포함된 상세증명서 △친권·후견사항이 포함된 특정증명서로 분리해 발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뿐 아니라 과거의 사항이 모두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

증명서 요청기관에서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그 필요한 이유를 본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되는 증명서의 종류로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공지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의 필요에 따라 발급된다.

특정증명서에는 친권, 후견에 관한사항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사항별 증명서 발급시 불필요한 개인 정보의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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