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은행 과점주주 7곳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2016-12-0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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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6년 만에 민영화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제공]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우리은행 민영화가 16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과점주주 7개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식매매계약 체결로 동양생명(4.0%)과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이 총 29.7%의 우리은행 지분을 나눠 갖는다.

매매대금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예보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대비 회수율이 64.9%에서 83.4%로 높아진다.

예보는 이번 과점주주 매각에 대해 앞서 4차례의 경영권 매각 실패 이후 매각주관사를 통한 끈질긴 투자유치 노력 등을 기울여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예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은행 매각추진단을 설치하고, 투자자의 니즈를 파악해 매각 절차에도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요건도 선제적으로 명확히 했다.

7개 과점주주 가운데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등 4곳은 잔금 납부까지 완료했다. 나머지 3곳은 빠른 시일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예보는 매매대금 납임 등 매각절차 완료 즉시 공적자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MOU를 해지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 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은 다양한 과점주주들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새 모델로 자리잡게 됐다"며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시키고 한국 금융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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