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등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지 주목된다. 오는 2일 탄핵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야당으로서는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처리토록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중 발의를 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내용이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강도 강간미수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故)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름도 일본식에서 한국식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