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화선 아나운서 = [IT다있다] 최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한 곳에서만 온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텐데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도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진=영상캡처] 관련기사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방통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명령 가능직원 다면평가 열람·유출했지만…대법 "보안 허술한 탓,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광고문자 #수신동의 #IT다있다 #정보통신망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