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씨는 29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담화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진퇴를 국회에 맡길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이다”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의하였다. 헌법의 국민투표 규정엔 재신임을 묻는 조항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이 제안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오늘 박 대통령의 제안도 같은 성격의 위헌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조갑제 씨는 박근혜 담화에 대해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진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이를 멋대로 국회에 넘길 수 있는가?”라며 “내각제도 아닌데, 이는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갑제 씨는 박근혜 담화에 대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미루고 대통령이 물러날 시기와 절차에 합의하는 것이다”라며 “개헌을 통하든지 물러날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개헌을 하지 않고 오는 2월 말에 물러나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위반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생긴다. 오늘 담화대로라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