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이사장 김상철)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제주4·3을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학교 129쪽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1948년 4월 3일에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많이 희생됐다.
고등학교 250쪽에는 제주도에서는 1947년 3.1절 기념 대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1948년 4월 3일에는 5.10 총선거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1954년 9월까지 지속된 군경과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주민들까지 희생됐다.(제주4·3사건: 2000년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4.3연구소는 “이번 국정 교과서에 서술된 위의 내용을 보라”며 “이 내용으로만 보면 2만5000~3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4·3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
4.3연구소는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를 보면, 제주4·3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전혀 모른 채 ‘대한민국을 거부한’ 남로당의 무장봉기로만 기술하고 있다”며 “당시 3.1사건에 대한 미군정의 실책,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민에게 자행한 가혹한 폭력,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 등 4·3사건이 일어난 배경 설명은 아예 없다”고 분개했다.
4.3연구소는 또한 “교과서 집필진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정부가 발행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온 정의를 한사코 외면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3년 정부가 발행한 진상조사보고서에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해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536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3연구소는 “게다가 국정 역사교과서는 제주4·3사건을 250자 이내의 문장으로 축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축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고 따져 물었다.
또 “국정 역사교과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진상조사와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특별법과 진상조사보고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정부의 특별법과 보고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4월 3일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는데도 일언반구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4.3연구소는 “결국 제주4·3특별법의 명칭과 제정, 공포의 주체와 연도도 오류를 드러내고 있어 국정 역사교과서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며 “제주4·3특별법의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아니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고쳐 부를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1999년 12월 16일이며, 정부가 공포한 것은 2000년 1월 12일이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마저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4.3연구소는 “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어떻게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4·3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친일 미화, 이승만,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역사 왜곡”이라며 “정부가 인정한 제주4·3진상보고서의 의미를 새기지 않는 현 정권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와 도민과 4·3영령들과 4·3유족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