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줄이기, 보다 엄격해진다

2016-11-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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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감경기준 정비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조정 과정에서의 가중·감경 요소를 손 본다.

경쟁 제한성 등 정성적 지표를 산정할 때 판단 요소를 보다 자세히 열거해 더 명확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지난 6월 감사원은 공정위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고시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줄이는 등 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크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 등을 정하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가중·감경 요인에 따른 1·2차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등 3단계를 거쳐 과장금을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기본 산정기준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처리된 사건 통계와 실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하는 관련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예컨데 건설업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했지만 개정안은 기준을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쟁제한성, 피해규모 등 정성적 지표를 산정할 때도 고려 요소를 최대한 상세히 열거하도록 했다. 단순히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산출량의 결정·변경,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입찰가·낙찰예정자 결정 등 경쟁제한의 판단 요소를 함께 명시하는 방식이다.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이 많은 입찰 담합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사업자 지분율을 참작하도록 했다.

지분율 70% 이상은 10% 이내, 지분율 30∼70%는 10∼30%, 지분율 30% 미만은 30∼50%까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컨소시엄 비율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각 사업자에게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가중·감경 요소는 삭제됐다.

감경 항목에는 '위반행위의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등 가중 항목과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중 요소 중 '조사방해' 항목은 법률상 과태료·벌칙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반복 법 위반' 관련 가중요소는 1·2차 조정단계에 모두 포함돼있어 과징금 산정 구조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1차 조정단계로 모두 합치기로 했다.

실제 행위의 긍정적 효과에 비해 감경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조사협력', '자진시정' 항목은 감경률이 각각 30%에서 20%로, 50%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법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는 기준을 더욱 명확·구체화하고 재량 한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과징금 50% 이내 감경 사유는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최근 2년 이상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부채비율 300% 이상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기준도 신설됐다.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취득 이익의 규모 등 '기타 사유'로 과징금을 감경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에서만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고시 개정안은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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