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동의의결제는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검찰청법 개정안은은 마약수사 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검찰청 직원이 법률에 따라 체포·구인·구금된 사람을 인치·호송할 때 필요한 경우 수갑·포승·삼단봉·전자충격기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방역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친권자 등이 인터넷 게임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터넷 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밖에도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해당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를 승인받도록 하고, 사람이나 어획물·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치인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어획물 등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한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