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시범도입 중인 ‘표준업무 위탁 계약서’는 선제적 능동적 취약계층 차별화(보호)라는 정부3.0 정책 취지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 과제로 도입한다. 이번 ‘표준업무 위탁 계약서’에는 급여, 상해보험 가입, 부당한 계약취소, 감액, 강매 금지와 같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사항 등을 명시했다.
방송사가 계약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제작협력사 및 제작인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판의 하나로 마련된 것. 이를 위해 아리랑국제방송은 그동안 관련 제도를 연구, 법률 검토하여 세부계약서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의와 교육을 통해 방송 현업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편 아리랑국제방송은 “이번 ‘표준업무 위탁 계약서’ 도입을 통해서 방송사와 제작협력사 및 제작인력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향후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사기진작과 고용안정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