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과 건축가 이창하씨가 수억원 규모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남 전 사장과 이씨를 각각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07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대우조선·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 청탁과 이씨에게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창하씨 친형 이모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野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상법개정안' 추가 논의하기로 HD현대중공업, KDDX 의혹 종결…한화오션과 수주전 본격화 이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이사인 조모씨와 공사 하도급 관련 청탁과 더불어 업체로부터 약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상태 #대우조선 #이창하 #대우조선해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