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비리 직원에 중징계 조치

2016-11-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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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의 직원 비리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관련 직원 2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최근 해당 비리 관련 혐의로 직위해제 했던 2급 이상 직원 13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을 포함한 중징계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가스공사 계약 등에 대한 비리 점검을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양정을 보면 파면 8명, 해임 3명, 정직 8명, 경징계 이상 3명 등이다. 감사원은 특히 비위 혐의가 중한 직원 5명과 업체 관계자 2명 등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관련 직원 징계와는 별도로, 이날 본부장급 이상 경영임원 전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괄 보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불미스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속죄의 의미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라며 "이와 관련 향후 임직원 비리의 재발을 막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임직원 비리 재발의 원천 차단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기동감찰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책에 따라 가스공사는 직무관련 비리행위자에 대해 파면 등의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부당한 이득에 대해 수수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한다.

이와 함께 비리행위자는 관리직(2급 부장 이상) 승진이 영구 제한되며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내부징계와는 별도의 가중 처벌도 받는 등 강력한 양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내부고발제도는 전방위적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신고·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내부고발에 외부 변호사가 참여, 신고·제보자가 신분이 보장된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상담 및 고발 접수가 가능해졌다.

스마트폰 등 개인 IT기기를 통한 신고·제보 환경을 구축,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된 사항은 '기동감찰단(신설 예정)'을 통해 처리되며 기동감찰단은 최고 책임자와 구성원에 외부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온정주의 문화 배격과 비리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직 혁신체제에 돌입해 간부직 전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및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의 확대 시행, 임직원 대상 대대적 정화운동 전개 등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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