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40여개 금융사 직원 9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증권사 채권중개 직원은 다른 금융사 펀드매니저로부터 의뢰를 받아 채권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 중개를 받기 위해 펀드매니저들에게 여행을 보내주거나 접대를 하기도 한다.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이 불법 채권 파킹거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이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사 직원과 금융사 펀드매니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짜 여행 등 향응을 주고받은 증권사 직원 148명을 적발했고 이들 가운데 1000만원이 넘는 20명을 기소하고 99명은 금감원에 통보했다.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거래를 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이 상호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