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약국의 약사는 23일 기자에게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 대해 “비아그라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비아그라를 구입했더라도 전문의 처방이 없었으면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주경제’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청와대는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구입했다.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비아그라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문의 처방을 받고 비아그라를 구입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