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 의료계“대통령 지시라도 전문의 처방 없으면 의료법 위반”

2016-11-23 15:35
  • 글자크기 설정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도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청와대가 비아그라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 비아그라를 고산병 치료제 용도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의료계는 전문의 처방 없이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면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비아그라를 구입했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약국의 약사는 23일 기자에게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 대해 “비아그라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의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비아그라를 구입했더라도 전문의 처방이 없었으면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주경제’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청와대는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구입했다.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비아그라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청와대의 비아그라 고산병 치료제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전문의 처방을 받고 비아그라를 구입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