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지정해제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8개지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회복명령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8개 지구로는 A관광단지, B관광지, C유원지, D리조트, E리조트 5개 지구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에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F유원지, G박물관, H리조트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지정기준 회복명령 1회 실시했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친 지정기준 회복명령에도 미충족된 5개 지구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하고, 1회의 지정기준 회복명령 기간중 미충족된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1회 연장(6개월)해 투자자에게 조속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절차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세제 감면 등의 혜택만을 누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51개의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최근 5년간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