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내는 싱글세, 두 자녀 가구보다 79만원 더 많다

2016-11-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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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현금보조 혜택 등 지원 늘려야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1인 가구가 내는 소위 '싱글세'가 두 자녀가 있는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약 79만원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구형태별로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3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신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14년 11월 정부 차원에서 싱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설이 불거졌다가 정부가 곧바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가 담긴 8차 재정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은 독신가구가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는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였다.

결국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가구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독신가구는 외벌이 두 자녀 가구에 비해 혼인을 하지 않아서 0.34%포인트, 자녀가 없어서 1.30%포인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부양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와 비교하면 중간소득구간 기준으로 독신가구 세율이 0.35%포인트 높아 약 14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와 외벌이 가구 간 세 부담 차이는 부양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벌어졌다.

논문에 따르면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인적공제액이 증가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늘어 각종 관련 공제비용의 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생기면 유효세율이 감소한다. 특히 첫째 자녀가 태어날 때 세율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적·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이고 출산장려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논문의 설명이다.

논문은 또 출산장려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지만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자칫 비자발적 1인 가구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같은 명목 소득에 대해 서로 세금이 다르다는 인식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현금보조 혜택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출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역시 고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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