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충북도는 2013년부터 최고 품질의 쌀을 이용해 '밥만 먹어도 맛있는 밥상' 밥맛하면 충북이 될 수 있도록 '밥맛 좋은 집'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밥맛에 중점을 두고 쌀의 수급 및 보관상태, 밥을 맛있게 짓기 위한 노력, 업소 청결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되고 있다.
현재 도내 100개소의 음식업소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밥맛 좋은 집'을 확대 발굴하고자 시범 업소를 신청받고 있다.
시범업소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충북도 산하 각 시·군 위생부서 및 외식업지부에 내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소는 레시피에 따라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치며, 관광지역 업소에 대해서는 밥맛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현지 평가를 통해 최종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과 현판을 수여,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블로그 홍보, 맛집 책자 수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데이터 결과,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업부진 타개를 위해 많은 음식업소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식의약안전과 또는 각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