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 조(8명)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기타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민간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와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등 점검은 물론 사업장 내·외부 악취 등 체감 환경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시는 점검 결과 고의적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지난 3분기까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5개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 중 1개 업체는 검찰에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