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아주경제 경남 정하균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야‧장소 불문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저녁 식사 시간대에 행락지·유흥가 지역을 집중·순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한다. 또 SNS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음주 의심차량 신고 당부 스티커‧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경찰은 11월 말까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일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관련기사경남도·경남경찰청 전국 처음 ‘위기가정 조기발견 협약’ 체결경남경찰청, 실종경보시스템 도입 경찰은 사회적 분위기 개선을 위해 음주의심 차량 신고와 동료의 음주운전 만류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 #경남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