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 규제 정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대형점과 중소상인 간 상생을 도모를 위해 지난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현재 대형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영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제도’와 ‘의무휴업일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또 현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지난 5개월 간 대형점 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 12건이 발의됐다. 발의 중인 법안은 광역쇼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진입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으로, 대형점 의무휴업일 확대와 유사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남은 ‘영업규제’ 관련법안도 포함됐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대형점 규제관련 유통법 개정안은 최소 19건으로, 이 중 최소 5건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 중 재발의한 내용으로는 대형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중형 슈퍼마켓 입지규제 도입,상품공급점 영업규제 도입 등이 있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발의된 대형점 규제에 관한 유통법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현행 규제의 강도를 높이거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의 대형점 규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