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00여만원 법인카드 결제한 대학 총장에 벌금형

2016-11-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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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원은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인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대학 총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유재광 판사)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전문대 전 총장 이모씨(63)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노원구 A전문대 총장으로 있으면서 총장 업무추진비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 카드는 총장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이씨는 휴일인 2012년 9월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금 67만8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06차례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씨가 사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총 970만8542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자백한 점, 기소 이후 횡령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에도 경기도에 있는 자신 명의의 주택을 보수하는 데 교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으나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처분이 났다.

이씨는 올해 5월 4년 임기가 끝나 퇴임했고, 현재 다른 교수가 총장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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