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모든 범죄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특정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인지해 입건했다. 관련 수사는 향후 대면조사 등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현직이어서 헌법 제84조에 보장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씨와 두 재단의 강제 모금을 주도한 안 전 수석, 최씨에게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넘겨준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안 전 수석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써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범 관계임을 드러냈다. 또 기소 전에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정식 사건으로 입건했다.
이는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핵심 의혹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해 공개한 것은 최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 이미 박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혐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는 데 대한 민심이 악화일로에 있고 정치권 안팎에서 '체포', '구속'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쏟아질 부담도 일정 부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연일 압박의 강도를 높였던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에 관한 한 정치적 고려 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했다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