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박근혜 대통령, 운명의 1주일…'하야'냐 '2선후퇴냐' 과연 선택은?

2016-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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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추미애, 15일 영수회담…박 대통령 '퇴진' 등 거취 논의할 듯

2선 후퇴-거국내각-조기퇴진 수순 논의될지 주목…박 대통령, 17-18일 제3차 대국민담화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성난 촛불 민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정지지율이 2주 연속 5%를 기록한 가운데 오는 19일 주말에도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고돼있고, ‘100만 촛불’의 성난 민심을 마주한 여야 정치권도 하야와 탄핵을 향해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중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사면초가’에 놓인 박 대통령은 1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단독 영수회담을 갖고 자신의 거취와 수습책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다.

◇추미애 대표와 영수회담, ‘국회 추천 총리’ 고수할 듯

추 대표는 최근 대통령 하야를 공식거론하면서 '퇴진'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 위한 명분쌓기 차원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한 총리 추천 및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총리 권한보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촛불집회 다음날인 13일 촛불민심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렇다면 향후 거론되는 대안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2선 후퇴 선언 △탈당 등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날 회담에서 국민과 정치권이 수긍할 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을 경우 사태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헌법 71조에 따른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 하나의 유력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조문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총리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등 외교ㆍ안보와 관련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도 이양 받게 된다. 내치와 외치 구분, 전권이양 등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의사를 추 대표에게 전달하고, 오는 17-18일게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수십만의 참가자가 촛불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특검 칼날 피하기 위해 검찰 조사 서둘렀나 =

박 대통령은 또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르면 15-16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청와대 안가가 유력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에 관여했는지,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하면서 직접 출연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청와대 연설문 유출 및 수정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도 주목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기금 출연의 대가로 기업에 특혜 제공 등을 약속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최순실 태블릿PC에서 나온 기밀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외교상 기밀일 경우 ‘외교상기밀누설죄’가 적용 가능하다.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연관성이 드러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을 앞당긴 데는 이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고 여야가 합의한 별도 특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별도 특검법안은 오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결정된다.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9명은 14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대통령 예우 운운하며 서면조사, 청와대 방문조사 등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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