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의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 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했다. 단, 수입차·중고차는 제외다.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1200억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이에 따라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TV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했다.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보험업감독규정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의 의결 및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