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 기준시가 열람…강남구 피엔폴루스 1위

2016-11-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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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는 3.84% 상승…2012년 이후 가장 높아

상가 기준시가는 2008년 이후 최고인 2.59% 올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올해 부동산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위 5곳은 모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142동, 50만8315호와 상업용 건물 6568동, 50만7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이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된 95만9657호보다 5.8% 많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2.59% 상승했다. 2008년(8.00%) 기준시가 산출 기준이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피스텔의 상승폭은 3.84%로 올해(1.56%)의 두 배가 넘었다. 이는 2012년(7.45%)년 이후 가장 높다.
 

[사진=김동욱 기자]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동 평균 1㎡당 기준시가 상위권을 보면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로 517만2000원이었다. 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으로 510만6000원이었다.

1∼5위를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오피스텔이 전부 차지했다. 청담동 소재가 2곳이었다. 한편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1㎡당 기준시가가 1678만1000원이었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합쳐진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가 836만3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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