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회사자금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회삿돈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13억원의 여행자수표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사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리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았다.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회장의 공소사실 중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와 2010~2013년 사이 이뤄진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죄가 아닌 도박죄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을 14억1800여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도박시간,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추단할 수 있는 전체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볼 때 장 회장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상습도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