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검찰은 8일 오후 10시10분 차은택씨를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2심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차은택, 최순실 재판서 고영태 비판…"문체부 가서 일 받아와" 지시 받아 #검찰 #공동강요 #차은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