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홍성군은 중개업소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40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양도, 알선이 금지된 서류(증서) 등의 거래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 제보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 시 중계업자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해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지도 및 계도에 그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대상 업체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군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해 관련법 위반 총11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