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임하기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7일 검찰과 정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검찰은 일단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의 직권남용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