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콜마BNH의 매각 대금 484억원의 순수 수익금(330억원) 가운데,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소기업 재출자 등에 165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인 165억원은 연구개발 참여 연구원 17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콜마BNH는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06년 ‘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 및 ‘화장품 관련 나노 기술’을 출자해 한국콜마홀딩스와 설립한 국내 1호 연구소기업이다. 연구소기업이란 대학이나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콜마BNH는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돼 시가총액 1조원대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원자력연구원은 같은해 5월 총 보유주식 25%를 매각했다. 나머지 75% 지분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연구개발 기여도가 가장 큰 연구원은 약 4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된다"며 "원자력연이 나머지 보유 주식까지 매각할 경우 최대 1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도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출연연구소에 대한 기술료 배분 보상 과정이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18개월이 되도록 관련자들간에 분배 비율과 보상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구소기업 지분 매각으로 생긴 수익을 기술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수익금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20대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에게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이 주식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술료 수입이라고 홍보해놓고, 이후 수익금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배분안에 수익금으로 확정지으면서 기술료 혜택을 받는 연구자에게 최대 40%의 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가령 10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연구자들도 4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되는 구조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창업 활성화를 독려해왔지만, 정작 기업이 상장수익을 내는 것에 대한 사후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구소기업의 성공 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기여자들도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배분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