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경찰의 수사는 방화창호 부실시공 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초 단속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남부경찰서(서장 박달서)는 7일 지난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상업지역 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총 110개 동(7,020세대)을 신축하면서 화재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물 외벽 방화창호를 일반창호로 눈속임 시공한 뒤, 위조한 납품확인서와 한국건설시험연구원 등의 시험성적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관계자 총 103명을 검거하고, 건축사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건축사 A씨(남, 53세, 구속)는, 건설업자 17명으로부터 공동주택 31개의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수임하는 조건으로 범행을 돕기로 공모, 공동주택 공사기간 중 일부 현장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공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 모든 건축공정이 적법‧적합하다는 의견의 감리보고서를 거짓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공사 감리비용 8억 3,000만원을 취득한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사 B씨(남, 43세) 등 20명은, 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거나 건축현장에서 감리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건축주에게 감리 배치 신고에 필요한 자격증만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총 4,000만원 취득했다.
이와함께 건축업자 C씨(남, 42세)는, 공동주택 11개를 시공하면서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방화창호를 부실시공한 뒤 건축사와 짜고 납품거래자료 및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준공검사 합격을 얻어냈고,창호도매업자 D씨(남, 46세)는,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300여 만원을 받고 허위 납품거래 자료와 시험성적서 수십 부를 제공한 혐의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이번수사는 건축물 입주자 7,020세대를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구출한 효과와 공사감리(건축사 21명)의 가담을 밝히고 구속함으로써 재발방지에 기여한데 큰 의의가 있다”며 “ 향후 경찰의 건축구조·시공분야 수사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