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3일 구속 수감됐다.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 열람하고 수정한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최씨와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는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안 전 수석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관련 자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자 압수물 분석과 진술 확보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4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최순실 파문과 관련, 추가로 국민에게 추가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