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이날 종가가 모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자 양사의 합병에 반대하기로 했다.
합병반대의사 통지 기간은 각사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하루 전인 3일까지다. 미래에셋대우의 이날 종가는 75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 가격인 7999원보다 낮다.
미래에셋증권은 2만1800원에 마감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2만3372원이다.
양사의 올해 반기보고서(6월 30일 기준)를 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1936만9813주)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1050만7271주)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한다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국민연금에서만 4005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