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학교 측은 사건을 덮기에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자폐아동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정모(6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등의 이유 등으로 A군을 꼬집는가 하면 세면대 수돗물에 머리를 집어넣고 물을 트는 등 학대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씨를 구속했지만 학교 측은 사건 은폐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초부터 3차례나 학교를 방문해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학교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정씨를 해임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전문기관의 보호 아래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해당 교사는 학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월 29일 교사 정년퇴직을 한 후 곧바로 3월 1일 기간제 특수교사로 재취업해 채용 과정의 특혜 의혹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