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흰옷이나 할인 상품이라는 핑계로 의류를 환불해주지 않는 비양심 인터넷 쇼핑몰이 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59건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가 물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할인이나 특정 상품(니트류, 흰색 의류)이라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거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구제 처리가 완료된 958건 가운데 계약해제,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512건)로 절반을 간신히 넘겼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가 환급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품질 하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와 관련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주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부당 청약철회 거부 등에 대해 자체 모니티링 및 개선을 요청했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수시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철회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과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구입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결제 시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