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긴급체포를 결정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순실은 31일 밤 11시 57분쯤 긴급체포됐다.
또한 최순실이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석방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영향을 줬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검찰은 이틀간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